최순자 총장에 대한 파면 여부 결정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 주 대학 인사위원회는 최순자 총장, 사무처장 등 5명을 재단 징계위원회에 회부했다. 빠르면 12월 초에 징계위원회 결정이 이뤄질 수 있다.
이번 징계는 교육부의 감사 결과와 징계 요구에 따른 것이다. 지난 5월 중앙운영위원회·교수회·교직원노동조합은 한진해운 투자 손실로 교육부에 감사를 요청했고, 9월에 교육부는 총장과 사무처장 등 책임자들을 중징계 하라고 학교 측에 요구했다. 어이없게도 학교와 총장이 교육부에 이의 신청을 냈지만, 교육부는 11월 초 이의 신청을 기각했다. 최순자 총장과 사무처장 등은 정직부터 파면까지의 중징계를 피하긴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는 학생·교수·노동자 500여 명이 함께 집회를 여는 등 학내 구성원들이 직접 총장 퇴진을 요구하며 압력을 형성해 온 것의 성과다.
학생 복지와 교육 개선에 쓰일 기금 130억 원을 파산 직전의 재단 계열사에 투기해 입힌 손실만으로도, 최순자 총장 등 주요 책임자들은 사퇴는 물론 법적·도의적 책임을 져야 마땅했다. 절차를 지켰는가 여부를 떠나서 말이다.
게다가 최순자 총장은 임기 내내 시늉뿐인 소통과 비민주적인 학사 운영, 무책임한 망언으로 일관했다. 최근에는 총장 퇴진 요구 현수막을 무단으로 수 차례 철거하고, 규정을 어겨가며 대학평의원회를 개최하고 폭력까지 행사하며 구조조정과 학칙 개정 등을 밀어붙이려 하기도 했다. 또한 총장은 철회하기로 합의했던 신임 교원에 대한 성과연봉제 불법 적용을 얼마 전 번복하고 내년 시행을 일방 통보했다.
학생들과 교수들의 압도적인 총장 퇴진 찬성률은 총장에 대한 분노가 켜켜이 쌓였음을 보여 준다. 재단은 즉각 총장과 사무처장 등에 대해 가장 강력한 중징계인 파면 조처를 내려야 한다.
손실의 실질적 책임
지난 23일부터 교수회는 총장 파면을 촉구하는 피켓 시위 등 단체 행동에 나섰다. 학생들도 교수회의 행동에 지지를 보내자.
더 나아가, 재단에 130억 원의 실질적 배상을 요구할 필요도 있다. 교육부는 재단에 면죄부를 줬다. 한진해운 투자에 대한 재단의 개입 정황을 찾지 못했다는 것이다. 7개월 전 착수한 검찰의 재단 수사도 지지부진한 상황이다.
그러나 한진해운 투자에 재단의 “요청이나 지시가 없었다는 것을 믿을 사람은 없다.”(3/17공과대학 교수회 성명) 전부터 한진그룹은 학교 운영에 개입해 저지른 악행들로 악명 높으며, 민중이 끌어내린 박근혜 정권에 뇌물을 바친 부패한 재벌이다. 게다가 한진그룹은 재산이 수조 원대에 이르는데도 학교 운영 비용의 3%밖에 부담하지 않는 반면, 학생들은 등록금을 통해 55%를 부담하고 있다.
130억 원 손실 이후, 학교 측은 재정난을 핑계로 학교 구성원들에게 그 책임을 떠넘겨 왔다. 장학금 확충 요구도, 저임금 청소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요구도 거부했다. 또한 성과연봉제 불법 강행, 비정규직 시간강사의 처우 개선 요구 묵살 등 일련의 과정들은 투자 손실 등 재정난과 무관하지 않다.
여력과 책임을 가진 재단이 손실금을 배상하는 것이 이를 해결할 가장 빠르고도 합당한 방법이다. 재단은 자격도 정당성도 없는 최순자 총장을 즉각 파면하고 투자 손실 등 재정난의 책임을 져야 한다.
2017. 11. 29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인하대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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