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 징계효력정지 판결
시흥캠퍼스에 맞선 투쟁 정당하다, 학교 당국은 징계 즉각 철회하라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0민사부는 오늘 시흥캠퍼스 철회 투쟁으로 중징계를 받은 서울대 학생 12명이 낸 ‘징계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다. 징계를 받은 학생들은 지난달 23일 서울대를 상대로 징계 무효 소송을 냈는데, 이에 대한 법원 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정지시킨 것이다.
지난해 서울대 총장 성낙인은 학생들의 의사에 반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을 날치기로 체결하면서 학생들의 엄청난 반발을 샀다. 시흥캠퍼스는 부동산 투기와 연계돼 추진된 사업으로, 서울대 구성원이 아니라 오로지 건설사, 투기세력, 시흥시 정치인들과 일부 이득을 누리는 극소수의 교수들을 위해 기획됐다. 시흥캠퍼스는 법인화된 서울대가 산학협력, 상업시설 등 사적 재원에 더욱 의존하게 만들어 대학의 공공성을 파괴할 것이 너무도 분명했다.
학생들은 이런 잘못된 학교 정책을 막아내기 위해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며 두 차례나 학생총회를 열고 다수의 지지 하에 2백 일 넘게 대학 본관을 점거했다. 학내 민주주의와 대학 공공성을 위한 이 투쟁에 많은 학생들이 지지를 보냈다. 2백 개가 넘는 단체와 심상정 전 정의당 대표 등 수많은 인사들도 지지를 보냈다. 그런데 학교 당국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시흥캠퍼스 계획을 철회하기는커녕 지난 7월 20일 12명의 학생들에게 중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6~12개월 4명)를 내렸다.
심지어 학교 측은 징계를 의결하는 과정에서 징계위원회 장소를 미리 통지한 장소와는 다른 곳으로 변경해 진행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조차 지키지 않았다. 학생들은 이처럼 부당한 징계에 맞서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이런 징계 절차에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징계양정도 지나치게 무겁다고 판단했다. 또한 시흥캠퍼스 사업에 관한 법적인 권한은 서울대 이사회에 있다 할지라도 “학교의 주요 구성원인 학생들이 이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는 없”고, 점거 농성이 “학생들을 대표하여 의견을 제시하”려는 과정의 일환이었다는 점을 인정해 학교 당국이 징계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판단했다. 법원은 결론적으로 “이 사건 각 징계처분은 무효”라며 학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징계 효력이 정지돼 학생 12명은 다시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그렇지만 아직 징계 무효 소송이 남아 있고, 법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몇 개월이 걸릴지 모르는 상황이다.
징계의 내용적·절차적 부당성이 법원에서도 인정된 만큼, 서울대 당국은 징계 조치를 즉각 철회하고 이 모든 일의 발단이 된 시흥캠퍼스 추진도 중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