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례 구속영장 기각
정유라 구속 수사해야 한다
6월 20일 법원은 두 번째 정유라 구속영장을 끝내 기각했다.
검찰은 첫 번째 구속영장을 기각한 뒤 호된 비난을 받고는 당시 누락했던 범죄수익은닉 혐의를 대폭 보강했다고 한다. 정유라가 최순실의 공범임을 입증해 구속수사 필요성을 주장하려 한 것이다. 그런데도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한 것이다.
물론 하나의 범죄로 가족이 구속 대상이 됐을 때, 특히 자녀 등 다른 보호자 없이 남겨지는 부양가족이 있으면 인도적 취지에서 법원이 가족의 일부는 불구속하는 관례가 있는 건 사실이다.
정유라가 덴마크에서부터 자신의 어린 자녀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조해 온 것도 이 점을 이용하려는 교활한 계산이었을 것이다. 그러나 정유라 건은 그런 사례가 될 수 없다. 정유라와 최순실은 인도적 관용이 필요한 취약 계층이 아니고 감옥에서조차 온갖 특혜를 누리는 특권층이다.
정유라의 구속 영장을 기각한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 권순호는 우병우는 물론이고 박근혜의 시종 구실을 한 전 청와대 행정관 이영선의 구속영장도 기각한 바 있다. 이번에도 특권층을 배려한 판결을 내린 것이다.
덕분에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러나 정유라는 불구속 상태에서 자신과 최순실의 범죄 증거들을 인멸하려 할 게 뻔하다. 정유라의 이화여대 학사비리 연루자들이 죄다 실형을 선고받은 판국에 정작 그 부정의 수혜자가 불구속 수사를 받는다는 것도 우습다.
정유라는 취업난과 학점 경쟁에 찌든 평범한 청년들에게 날 때부터 불평등한 사회의 대명사다. 불평등한 사회를 바꿔보고자 많은 청년과 대학생들이 추운 겨울에 촛불을 들었다. 그런데 바로 그 ‘정유라’가 백주에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
정유라 구속영장 기각은 “돈도 실력”이라는 이 사회의 불평등 구조가 여전함을 보여 준다. 정유라를 철저히 처벌하기 위해서라도 구속 수사를 해야 한다.
정유라 비리의 공범들이 교단에 발붙이지 못하게 해야 한다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한 이화여대 비리 교수들의 1심 재판에서 유죄 선고가 나왔다.
1심 재판 내내 교수들은 자신의 책임을 떠넘기는데 급급했다. 최경희, 남궁곤, 김경숙 등은 정유라에게 특혜를 제공했다는 사실을 한사코 부정했다. 김경숙과 류철균은 서로 ‘너도 교수냐’며 법정에서 말다툼을 하는 촌극까지 벌였다.
그러나 법원은 비리 교수들이 정유라라는 특권층에게 특혜를 주려고 공모했다는 사실을 인정했다. 전 총장 최경희는 징역 2년, 전 학장 김경숙은 징역 2년, 전 입학처장 남궁곤은 징역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다. 정유라에게 성적과 출석을 거저 준 교수 류철균과 교수 이인성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김경숙의 지시로 정유라에게 학점 특혜를 준 교수 이원준과 교수 이경옥은 각각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8백 만원을 선고받았다.
류철균, 이인성 등 정유라 특혜에 앞장선 교수들이 집행유예를 받은 건 개탄스럽다. 특히 류철균은 조교를 협박해 위증을 강요했던, 죄질이 고약한 자라서 더욱 그렇다.
이런 비리 교수들이 다시 교단으로 돌아와 교육자 행세를 할 수 없도록, 김혜숙 총장은 즉각 이들을 징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