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래의 글은 노동자연대의 성명입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의 입장과 같기에 공유합니다.
12월 19일 헌법재판소가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을 내렸다. 공안검사 출신 헌재소장 박한철을 비롯한 8명이 해산에 찬성했다(해산 요청 기각 의견 1명). 헌재는 통합진보당 소속 의원 5인 전원의 의원직 박탈도 주문했다.
헌재의 해산 결정문은 “공안검사의 공소장이나 다름없었다.”(이재화 통합진보당측 변호인) 박근혜 정부가 해산 청구를 한 지 1년 만에 헌재는 철저히 박근혜 정권의 필요와 요구에 맞춘 결정을 내렸다. 오늘의 결정으로 헌재가 수호하고자 하는 헌법은 진정한 민주주의와는 털끝만큼도 관련이 없고 자본가 계급 독재를 정당화하는 수단임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헌재는 이석기 의원 등이 모인 ‘RO’ 회의 석상의 발언 등에서 진보당 활동의 진정한 목적이 드러났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그 토론은 어디까지나 당내 일부 활동가들의 토론 모임이었을 뿐이고, 설사 거기에서 일부 과격한 주장이 오갔다 한들 구체성도 없고 그나마 실현 가능성도 없어 계획이라고 볼 수도 없었을 뿐 아니라, 무엇보다 이런 모임과 주장들은 진보당의 공식 입장이나 결정도 아니었다. 따라서 이 토론 모임이 ‘진보당 활동으로 귀속된다’는 헌재의 주장은 말도 안 된다. 게다가 검찰이 내란음모를 꾸몄다고 기소한 ‘RO’는 고등법원에서 실체가 없다고 판결이 내려졌었다.
헌재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을 만든 진보당 내 자주파가 북한 추종 세력이며, 따라서 이 강령도 북한식 사회주의를 따르고 있으며, 진보당 활동도 마찬가지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진보적 민주주의는 국민참여당과의 통합과 장차 민주당과의 연립정부 구성을 염두에 두고 민주노동당의 자주파가 주도해 기존 강령에서 사회주의 관련 구절과 반자본주의적 내용을 모두 제거하고 대체한 것이다. 즉, 모종의 혁명 전략이 아니라 오히려 선거주의 전략에 맞춘 것이었다.
그런데도 헌재는 실체적 증거는 깡그리 무시한 채, 오직 심증만을 근거로 판결을 내렸다. 아마도 애초부터 헌재에게 실체적 증거들은 중요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니 무려 17만 5천여 쪽에 달하는 증거가 제출된 재판을 1년여 만에 매듭지을 수 있었을 것이다.
무엇보다 이번 결정이 보여 주는 것은 머릿속 생각과 주장만으로도 개인들에 대한 처벌은 물론이고 정당까지도 해산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침해다. 이 나라의 자유민주주의 수준이 매우 저열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런데도 헌재가 이따위 결정을 내리며 “민주주의”를 수차례 언급한 것은 정말이지 역겨운 노릇이다.
이번 결정은 박근혜 당선 2년이 되는 날, “코너에 몰린 대통령에게 주는 선물”이나 다름없다. 청와대 문건 폭로와 실세 논쟁에서 촉발된 청와대 이전투구로 박근혜는 정치적 타격을 입고 있었다. 일부 여론조사에서는 40퍼센트 지지율도 무너졌다. 특히, 대선에서 박근혜에게 투표한 층에서도 이탈이 감지됐다. 이런 상황에서 우파들을 결속시킬 필요가 있었을 것이다. 박근혜 자신이 수석비서관회의에서 신은미, 황선 씨를 비난한 것이 반격의 신호탄이었을 것이다.
박근혜는 진보당 해산을 우파 재결속의 발판으로 삼아 공무원연금 개악, 해고 요건 완화 등 노동자들을 향한 공세를 강화하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도 경제 위기와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 운동 등 정치적 항의 운동과 노동자 투쟁으로 정치적 내상을 입고 있는 처지다.
따라서 노동운동 진영은 이번 결정으로 위축되지 말고 박근혜의 대(對)노동계급 공세에 맞서 효과적으로 싸울 준비를 해야 한다.
2014년 12월 19일
노동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