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려대의료원의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의료 민영화 정책이다
고려대의료원은 돈벌이 병원 만들기를
중단하라!
지난 3일 고려대의료원이 ‘고려대 의료기술지주주식회사(이하 지주회사)’를 설립하여 운영을 시작했다고 밝혔다. 이 지주회사 아래에는 바이오와 의료기기 벤처 자회사 2개가 속해있다. 고려대의료원은 “연구로 획득한 특허를 활용, 사업화해서 수익을 확보”하겠다며 지주회사의 목적이 이윤 창출에 있다는 것을 분명히 드러냈다.
고려대의료원의 이와 같은 행보는 명백히 의료 민영화의 선두주자로 나서기 위한 것이다. 현행 의료법으론 병원은 영리행위를 할 수 없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는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을 발표해 의료법인이 영리행위를 할 수 있는 자법인을 설립할 수 있게 하려 한다. 고려대의료원이 이번에 설립한 지주회사가 바로 제 4차 투자활성화 대책에서 말하고 있는 ‘영리 자회사’의 한 형태이다.
더욱 문제인 것은 고려대의료원이 꼼수로 자회사 설립을 했다는 것이다. 최근 국회입법조사처도 고려대의료원과 비슷한 사례인 서울대병원의 영리 자회사 설립이 위법적이라는 의견을 낸 바 있다.
지주회사가 본격적으로 운영되기 시작하면 의료 민영화의 폐해가 그대로 드러날 것이다. 고려대의료원이 자기 입으로 말했듯이 의료 기술에 대한 특허를 적극 이용해서 지금보다 더 비싼 돈을 받고 환자들에게 의료 기술을 제공할 것이다. 결국 의료비가 전체적으로 상승하는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고려대의료원은 영리 자회사가 연구한 것을 “병원의 임상시험과 연계”하겠다고도 한다. 이는 환자들을 임상실험 대상으로 삼겠다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이번에 설립된 지주회사가 바이오와 의료기기 부문에 주력하고 있다는 점에서 더욱 우려되는 바이다.
폐해는 이 뿐만이 아닐 것이다. 투자자들이 영리 자회사에 높은 실적을 요구할 것이기 때문에 병원 또한 자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라는 압력을 받게 될 것이다. 자회사의 이윤을 극대화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은 병원이 환자들에게 자회사의 상품과 서비스를 구입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환자들은 병원에서 권하는 상품과 서비스를 거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그 결과 의료비 상승과 더불어서 병원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이 공격받는 것은 불 보듯 뻔한 일이다. 지금도 고려대의료원을 비롯한 대형 병원의 간호사들은 높은 업무 강도에 허덕이고 있다. 이렇게 되면 의료서비스의 질도 현저하게 낮아진다.
고려대의료원은 박근혜 정권의 의료 민영화 정책에 적극 편승해서 환자들을 돈벌이 대상으로 만드는 일을 즉각 중단하라. 의료 민영화 정책의 일환인 기술지주회사 설립은 당장 취소돼야 한다.
2014. 07. 16.
노동자연대 고려대모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