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위, 시흥캠 항의 점거 폭력 해산한 서울대 당국의 “인권침해” 인정

서울대 당국은 적반하장식 손해배상 청구 말라

박혜신(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https://ws.or.kr/article/24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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