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이주공동행동)
4월 26일 오후 2시 세종문화회관 앞 계단에서 ‘이주노동자 메이데이 공동행동 기자회견’이 열렸습니다.
이 기자회견에는 70여 명 넘는 사람들이 참가했습니다.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일요일 하루 쉬기도 어려운 처지이지만 수십명이 모여 목소리를 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도 참가했습니다.
이번 기자회견에서는 코로나19 재난 지원에서 이주민 대다수가 배제되는 상황에 대한 비판이 제기됐습니다. 우리의 이웃으로 살아가는 이주민들은 이 사회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직간접적 세금도 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정부와 지자체들은 이러저러한 기준을 대며 방역과 지원에서 이주민 상당수를 배제하고 있습니다.
그뿐 아니라 이주노동자들의 작업장 이동의 자유를 가로막는 고용허가제를 폐지하고 노동허가제를 도입하라는 것도 주요한 요구였습니다. 이 제도는 이주노동자들이 열악한 처우를 감내하게 만드는 악법이라고 이주노동자 운동에서 오랫동안 비판받아 왔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생생한 발언이 이 비판을 뒷받침했습니다.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의 발언이 매우 인상 깊었습니다. 이 노동자는 농촌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그는 사측이 불법가건물을 기숙사라며 지어놓고는 이를 구실로 노동자들에게 장시간 노동을 강요하는 현실을 고발했습니다. 같이 일하는 한국 여성 노동자들은 이 기숙사가 돼지 축사나 다름 없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심지어 이 노동자는 3000만 원이나 임금이 체불됐는데 관련 부처에 억울함을 호소하러 가니 사장에게 잘못했다고 빌라는 조언을 들었다고 합니다. 임금도 받지 못 하는데 건강보험료 12만 원을 의무적으로 내야해서 고통이 가중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는 일제식민지 때 조선인이 이등시민 취급을 받았는데 지금 한국인 사장들이 이주노동자들을 이등시민 취급한다며 이런 현실이 바뀌어야 한다고 힘차게 말했습니다.
한 네팔 노동자는 직장에서 폭행이 반복돼 사장에게 알렸지만 불만 있으면 나가라는 답변만을 들었다고 합니다. 결국 일자리를 잃었습니다. 그는 작업장 이동의 자유가 없고 사장들이 이동권을 쥐고 있어서 불만을 제기해도 묵살 당하기 일쑤라고 했습니다. 이 노동자는 작업장 이동을 비롯해 노동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노동허가제가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한 방글라데시 노동자는 언제까지 자유가 없는 채로 살아가야 하냐면서 이주노동자는 동물이 아니라 인간이라고 외쳤습니다. 휴일없이 장시간 노동을 해도 저임금에 시달리는 부당한 현실에 대해 비판하는 목소리도 있었습니다.
여전히 많은 이주노동자들이 수천만 원 임금이 체불되거나 산재로 다치고 목숨을 잃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주노동자들은 “우리는 죽으러 오지 않았다”고 외치기도 했습니다.
이주노동자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더 많은 지지와 연대가 모이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