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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대사관저 기습 시위 시위

학생들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도 중단하라

2019년 10월 20일

10월 18일 한국대학생진보연합 소속 학생 19명이 주한 미국대사관저에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다가 경찰에 연행됐다.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그런데 10월 19일 오후 현재 경찰은 관저로 들어간 학생 17명과 관저 담장을 넘지 못한 2명, 즉 19명 전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를 검토하고 있다. “외교적 파문”을 고려한다면서 말이다.

경찰은 구속영장 청구 검토를 중단해야 한다. 이 학생들은 미국 대사를 향해 공개적으로 상징적인 항의 제스처를 했을 뿐이다. 기습 시위 과정에서 폭력을 저지르지도, 누구를 다치게 하지도 않았다. 그런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한다고?

최근 해리 해리스는 한국 정부가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을 기존보다 5배로 인상해야 한다고 했다. 한·일 지소미아 연장 종료가 한국 정부의 “실수”라며 협정 연장도 종용했다. 이 발언은 한일갈등에서 미국 정부가 사실상 일본을 두둔하고 있음을 보여 줬다.

학생들은 이런 주장들이 부당하다고 폭로하며 항의에 나선 것이었다. 문재인 정부의 경찰은 연행한 학생들을 모두 즉시 석방해야 한다.

10월 18일 주한 미국대사관저로 들어가 기습 시위를 하는 학생들 ⓒ출처 한국대학생진보연합 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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