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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 징계

노조 활동 탄압하는 신도리코

2019년 4월 8일

김무석
부당 징계에 맞서 싸우는 금속노조 신도리코 강성우 분회장ⓒ출처 금속노조

신도리코 사측은 4월 3일 강성우 분회장에게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고 징계를 통보했다.

신도리코 노조가 설립된 지난해 6월 이후로 근 1년이 다 되어가도록 사측이 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조건 개선 요구를 무시하며, 단체 협약을 맺지 않고 있는 와중에 벌어진 일이다.

사측의 징계 사유는 어처구니없다. 강성우 분회장이 회사에서 출발한 경영진 승용차를 30분 동안 “미행해 운전자와 탑승자에게 불안감을 조성하고 안전에 위험성을 초래”했으므로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강성우 분회장은 “‘미행하여 신변을 위협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라고 말했다. 확인되지도 않은 사실로 징계를 내렸다는 것이다.
설령 분회장이 우석형 회장의 차를 따라갔다 해도 문제될 일이 아니다. 우석형 회장이 노동조합의 면담 요청을 피하고 있는데, 수백 번이라도 따라가고 싶지 않겠나.

사측은 강성우 분회장의 행동이 “경영진과 직원 간의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라고 했다. 그러나 사측은 “신뢰”를 운운할 자격이 없다.

오히려 ‘공짜 야근’ 강요할 때는 “가족 같은 직원”이라더니 노동자들이 노조를 만들자 ‘투명인간’ 취급하는 우석형 회장의 위선이야말로 품위 없는 짓이고, 신뢰를 훼손하는 행위다.

우석형 일가는 노동자들을 혹독하게 착취해 벌어들인 돈으로 매년 엄청난 배당금을 챙겨 왔다. 올해는 주주들에게 배당금 약 157억 원을 지급했다. 최근 5년간 신도리코가 배당금으로 지급한 돈을 합치면 730억 원이 넘는다.

배당금에 쓸 돈은 있어도 노동자들의 조건 개선을 위해 쓸 돈은 없단 말인가?

사측의 징계 목적은 명백하다. 노동자들의 투쟁을 약화시키고 노조를 위축시키려는 것이다.

강성우 분회장은 징계 결정에 반대해 즉각 재심을 청구했다. 분회장은 재심 청구서에서 “본인이 우석형 대표이사를 만나러 가는 것을 저지하기 위해 확인되지 않은 사실을 근거로 무리하게 징계를 추진”하고 “쟁의활동을 위축시키려는 의도”라며 사측의 징계를 규탄했다.

신도리코 사측은 분회장의 부당 징계를 즉각 철회하라. 또한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 요구가 담긴 단체 협약을 체결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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