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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할 권리 국회토론회

“기간제 교사 노조 설립 신고 불허는 노동기본권 침해”

2018년 10월 11일

연은정

10월 8일 국회에서 “노동행정개혁위원회 후속 과제와 노조할 권리” 토론회가 열렸다. 민주노총이 정의당 이정미, 민주당 이용득, 송옥주 의원과 주최한 토론회였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 적폐를 청산하겠다며 만든 기구다. 이날 삼성전자서비스, 갑을오토텍, MBC 등에서 벌어진 부당노동행위와 노조 무력화 실태에 대한 조사 결과가 공유됐다.

ⓒ연은정

이정미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노동이 존중받는 나라를 위한 실질적인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말했다.

“유성, 전교조, 기간제 교사 등 길게는 10년 고생한 분들이 여기 있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의 역할은] 조사 결과를 발표하는 게 다가 아니다. 조사하라고 한 데에는 책임있는 조치를 이행하겠다는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믿고 싶다. 전교조 법외노조 아님 통보 철회는 정부가 말 한 마디 하면 되는 일인데 아직도 진행되지 않은 상황이다.”

현장 사례 발표를 위해 토론회에 참가한 KEC지회, 유성지회, 현대·기아차 비정규직지회, 전교조, 전국기간제교사노조는 사용자 측의 노조 파괴 시도를 겪었거나 노조할 권리를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이행할 책임이 있는 노동부는 토론자로 나오기로 해 놓고 불참해 버렸다. 토론회를 공동주최한 민주당 의원들도 오지 않았다. 노동자들은 노동부와 여당이 이 사안에 전혀 진지하지 않다고 성토했다.

허울 뿐인 노동 존중

이날 토론회에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박혜성 위원장도 현장 사례 발표자로 참가했다. 기간제 교사들은 노동자라면 당연히 보장받아야 할 노조할 권리를 박탈당하고 있다.

올해 7월 9일 고용노동부는 기간제 교사의 노조 설립 신고를 반려했다. 전교조를 법외노조로 만든 교원노조법 2조와 노동조합법 2조가 그 근거다. 즉, 계약 만료로 해고돼 구직 활동을 하는 실직자를 조합원으로 삼고 있으면 노동조합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연은정

박혜성 위원장은 “고용노동부의 [노조 설립 신고서] 반려 통보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을 도외시한 탁상공론이며 노동조합의 자주성을 훼손하는 조치”라고 규탄했다. 노동행정개혁위원회도 ‘교원노조법, 노조법 등을 개정해 노동기본권을 보장해야 한다’고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

기간제 교사는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정규 교사와 동일한 노동을 하면서도 고용은 불안하고 처우는 차별받는다. 박혜성 위원장은 기간제 교사들이 겪는 부당한 현실을 폭로했다.

“부당함에 대해 항의하면 관리자는 ‘다른 기간제 교사를 채용하면 되니 그만 두라’고 말한다. 성희롱과 성폭력을 당해도 재계약 문제 때문에 이를 악물고 견디는 기간제 교사들도 많다.

“정부는 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제한할 때는 교원이라고 하고, 기간제 교사의 권리를 인정해야 할 때는 교원이 아니라는 이중잣대로 노동기본권을 침해하고 있다.”

이번 토론회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 존중”이 노동자들의 기본적 권리조차 보장하지 않는 허울에 불과하다는 것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자리였다.

또, 제대로 된 노조할 권리를 쟁취하려면 정부에 맞선 투쟁이 필요하다는 점을 느낄 수 있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유성지회의 한 노동자는 지금 민주노총이 사회적 대화에 힘쓸 때가 아니라 노동행정개혁위원회 권고를 강제할 수 있도록 투쟁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노동기본권 쟁취를 위해 투쟁하는 노동자들에게 연대와 지지를 보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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