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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국무회의 통과 규탄한다
박근혜 정부야말로 진실 은폐 주범이다

박근혜 정부는 5월 6일 국무회의에서 끝내 정부의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안)’을 통과시켰다. 이제 대통령 재가 절차만 남았다.

정부는 몇 군데를 수정했다고 언론플레이를 한다. 그러나 몇몇 문구가 바뀌어도 “쓰레기 시행령”이라는 본질은 조금도 바뀌지 않았다. 특조위 주요 업무에 대한 기획·조정 권한을 가지도록 해 문제가 된 ‘기획조정실장’과 ‘기획총괄담당관’의 명칭만 ‘행정지원실장’과 ‘기획행정담당관’으로 각각 바꾸고, 해수부가 아닌 다른 부처 공무원이 맡게 한 것뿐이다. 조사 대상인 박근혜 정부가 특조위 핵심 업무를 장악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은 그대로다. 세월호 유가족들이 정부의 시행령(안) 수정안도 폐기 대상이라고 주장해 온 이유다.

시행령의 국무회의 통과는 박근혜가 독립적인 수사권과 기소권이 없는 반쪽짜리 특조위조차 그냥 놔두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준다. 박근혜야말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의 진정한 걸림돌이다. “감추려는 자가 범인”이라는 구호가 더 힘을 얻게 됐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뭉개기 작전은 참사의 한 배경인 규제 완화와 민영화를 더 밀어붙이는 과정과 연결돼 있다. 박근혜는 5월 6일 규제 개혁 장관회의에서 민영화와 규제 완화를 담은 서비스발전기본법 등의 통과가 늦어지는 것을 두고 “애가 탄다”, “국민을 위한 정치인지 묻고 싶다”며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여야 당대표가 동의한 공무원연금 개악 야합안도 정부 지출 부담 부분을 늘린다며 반대하고 있다.

이처럼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이윤보다 인간이 우선인 사회를 위한 운동과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에게는 (독성 때문에 인체에 치명적일 수도 있다는) 최루액 물대포를 쏘아 댄 박근혜가 기업주들의 돈벌이를 위한 법안 통과는 닥달한 것이다. 오늘 여당은 국회에서 박종철 열사 고문치사 사건의 은폐 수사에 연루된 박상옥의 대법관 인준을 단독으로 처리했다.

이런 정부를 상대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면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은 더 심화돼야 한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운동과 노동운동이 연합해 공동의 적인 박근혜 정부에 맞서야 한다.

지금 유가족은 물론이고 수많은 단체와 개인들이 정부의 시행령 강행을 규탄하고 있다. 4 · 16 가족협의회도 “쓰레기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해 강제 시행된다고 해서 실망하거나 포기하지 [않겠다]”며 계속 함께 싸워 줄 것을 호소했다. 정부 시행령(안) 통과 반대 농성을 했던 특조위 이석태 위원장도 “특조위 활동 무력화하는 시행령을 받아들일 수 없다”며 시행령 개정을 위해 싸우겠다고 덧붙였다.

이처럼, 정부 시행령(안)의 국무회의 통과는 결코 박근혜의 온전한 승리가 아니다. 여당의 4.29 재보선 승리로 한숨 돌렸겠지만, 어부지리로 얻은 작은 승리가 박근혜가 처한 경제·안보·정치 위기를 해결할 수는 없다. 게다가 부패 추문 등으로 여권 내 내분 조짐도 있고, 노동자 저항도 재개될 것임에 틀림없는 정치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누구에게도 밀리는 모습을 보일 수 없는 처지다.

시행령 통과에 실망할 필요는 없다. 당장은 특조위가 진실 규명을 위한 효과적 수단이 되기는 힘들 것이다. 특조위 내부의 투쟁을 활용하더라도 대중투쟁 방식으로 싸워야 하는 이유다. 무엇보다 노동운동이 정치적 항의에 더 진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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