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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대사관저 기습시위 학생들에 대한 징역형 판결 부당하다

6월 2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1-2부는 2019년 10월 18일 미국대사관저 담을 넘고 기습시위를 한 대학생 4명에게 항소심에서 유죄를(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했다.

재판부는 학생들이 사용한 인쇄물, 현수막과 시위 시간을 문제 삼아 학생들이 “타인의 업무 방해”를 했고 이는 “피해자들의 자유의사를 제압하기에 족해 위력에 해당한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유죄 판결은 부당하다.

당시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 해리 해리스가 주한미군분담금 인상,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지소미아) 연장을 주장한 것에 항의했다.

게다가 이 학생들은 주한 미국 대사를 향해 상징적 항의 제스처를 했을 뿐, 그 누구에게도 폭력을 저지르거나 다치게 하지 않았다. 한 학생이 기자회견에서 말한 것처럼 “항의시위가 폭력적이지도 않았고, 담을 넘은 게 폭력이라면 미국이 … 가하는 폭력은 상상 이상”이다.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2019년 당시에 미국 제국주의 지원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억누르려 시위 학생 4명을 구속하고, 통일운동 단체 평화이음 사무실도 압수수색 했다.

문재인 정부를 비롯해 한국 지배자들은 한미동맹을 중시해 왔다. 이번 판결도 이런 맥락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제국주의에 대한 자국 정부의 지원을 중단하라고 상징적 항의 행동을 했다는 이유로 징역형을 처벌한다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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