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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화여대 전 총학생회장 징역 10개월 구형

박근혜 비리 폭로한 정당한 투쟁 공격하는 검찰

2018년 12월 22일

이은혜 이화여대 학생  271호

12월 14일 검찰은 이화여대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이 “교수 감금을 주도했다”며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특수감금 혐의로 불구속 기소돼 재판을 받고 있다.
2016년 이화여대 학생들은 미래라이프대학 사업을 철회하라며 이화여대 본관을 점거하며 저항했다. 미래라이프 대학은 박근혜 정부의 ‘교육개혁’ 가운데 하나로 신자유주의적 대학구조조정의 일환이었다.
경찰은 이 점거를 해산시키려고 학생들이 교수를 ‘감금’했다며 병력 1600명을 투입했다.
이에도 굴하지 않은 학생들의 투쟁은 승리했다. 그런데 미래라이프대학이 철회된 이후에도 경찰은 일부 학생들을 소환조사했다.
그 뒤 최순실-박근혜 비리 커넥션에 이화여대가 얽혀 있었고 미래라이프대학도 이 비리의 한 고리였다는 게 드러났다.
그러자 경찰은 무리한 병력 투입과 수사 진행에 대한 비판이 불거질까 봐 슬그머니 나머지 학생들은 불기소 처분했다.
그러나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만은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은 끝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않으려 한 것이다.
하지만 당시 사태의 책임은 기업의 입맛에 맞춘 일방적 대학 개편을 추진하려 한 이화여대 학교 당국에 있다. 투쟁을 한 학생들에게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 검찰의 구형은 투쟁의 정당성을 훼손하기 위함이다.
무엇보다, 촛불 운동 덕에 집권한 문재인 정부 하의 검찰이 이런 일을 하는 것이 분노스럽다.
이화여대 학생들의 본관 점거 농성은 박근혜 정권과 이화여대 당국의 비리 가득한 유착을 드러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을 점화시킨 불씨의 하나였다. 이 투쟁에 수혜를 입은 문재인 정부가 학생들의 뒷통수를 때린 것이다.
검찰은 점거 농성 당시 본관에 있던 교수들이 학생들에 대한 처벌을 원치 않는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는데도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에게 징역 10개월을 구형했다. “피해자들은 3일 동안 감금됐고, 풀려난 후에도 장기치료를 받았다”며 말이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을 속죄양 삼아 선례를 남겨 추후 학생들의 저항의지를 약화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정작 학생들의 정당한 운동에 경찰을 1600명이나 투입해 물리적·정신적 충격을 준 경찰은 학생들에게 사과도 하지 않았다. 당시 진압 과정에 피해를 입은 학생들은 지금도 정신적 트라우마를 호소하고 있는데 말이다. 범죄를 저지른 것은 학교 당국의 비민주적 정책에 항의한 전 총학생회장이 아니라 박근혜 정권과 학교 당국이었다. 이것이 이미 드러났음에도 아직도 ‘주동자’ 색출에 여념이 없는 검찰은 부끄러운 줄 알아야 한다.
최은혜 전 총학생회장은 죄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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