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무기징역 선고는 최소한의 단죄다

지귀연의 판결 이유는 윤석열 봐주기다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기소된 윤석열이 오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 선고를 받았다.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인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은 징역 30년, 노상원 전 정보사령관은 징역 18년, 조지호 전 경찰청장은 징역 12년,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은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

쿠데타 기도 이후 무려 443일 만의 판결이다. 한참 늦었고, 법정 최고형을 받은 것은 아니지만 이들이 중형을 선고받은 것은 쿠데타 직후부터 이후 다섯 달 동안 민주주의를 지키기 위해 밤낮없이 투쟁한 대중 운동의 성과다.

지난해 3월 7일 난데없이 윤석열 구속 취소 결정을 내리고, 재판 과정에서도 윤석열 측에게 한없이 관대한 태도를 보인 지귀연도 민주주의를 염원하는 수많은 대중의 압력을 무시할 수는 없었다.

지귀연은 윤석열과 김용현이 “국회에 군을 보내 봉쇄하고 주요 정치인 등을 체포하는 방법으로 국회 활동을 저지·마비시켜 국회가 상당 기간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없게 하려는 목적을 내심으로 갖고 있었음을 부정하기 어렵다”며 내란죄 유죄 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지귀연은 비상계엄 선포 자체는 위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는 헌법재판소의 파면 결정과 이진관 판사 판결에서 12월 3일의 비상계엄 선포를 민주주의 파괴 목적의 친위 쿠데타라고 규정한 것보다 후퇴한 것이다.

또한 지귀연은 계엄 과정에서 윤석열이 “아주 치밀하게 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이지 않고, 물리력 행사를 자제시키려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나 1월 21일 한덕수에게 징역 23년을 선고한 이진관 부장판사가 언급했듯, 계엄이 비교적 빠른 시간 내에 해제된 것은 “무장한 계엄군을 맨몸으로 맞서며 국회를 지킨 국민 용기에 의한 것”이지 결코 쿠데타 가담자들에 의한 것이 아니었다.

게다가 지귀연은 윤석열이 국회의 방해 때문에 “순간적으로 판단을 잘못한” 것이라며 노상원 수첩의 증거 효력을 부인하고, 쿠데타 결심 시점을 이틀 전이라고 봤다. 이런 논리는 쿠데타의 위험성을 축소시키고, 무인기 침투 등 외환 혐의를 쿠데타와 관계없는 것으로 여기게 할 수 있어 위험하다.

또한 황당하게도 지귀연은 초범이고, 노령이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복무한 것을 감경 사유로 언급했다. 대통령 권한을 이용해 친위 군사 쿠데타를 벌인 것에 대해 가중처벌을 해도 모자랄 판에 말이다.

지귀연의 이런 논리는 2심에서 인정돼서는 안 된다.

내란죄 선고 후에도 윤석열 측은 전혀 반성하지 않고 있다. 윤석열 변호인단은 재판이 ‘정해진 결론’이고, ‘형사소송 체계를 믿을 수 없다’며 반발했다.

오늘의 판결은 민주주의 수호와 쿠데타 세력 청산을 위해 결코 안도해서는 안 됨을 보여 준다. 최근 드러난 북한 무인기 침투 사건에서 보듯, 국가기관 내에는 쿠데타 잔당이 똬리를 틀고 있다. 윤석열과 그 일당, 국가기관 내부와 국민의힘 등에 있는 쿠데타 지지자를 숙정하기 위한 대중 투쟁이 필요하다.

2026년 2월 19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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