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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르크스주의로 세상보기 청년학생 기고글

책 읽고 생각 말한 게 처벌받을 일인가?
해군 사병 보안법 위반 기소 취하하라

이재혁  노동자연대 청년학생그룹 회원

 

7월 25일 해군검찰단이 해군 병사 A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했다.

군 당국을 취재한 보도를 보면, A씨는 입대 전후로 주체사상 서적을 소지하고 부대 생활관 TV에서 북한 체제 선전 영상을 틀어 보는 등 국가보안법 7조(찬양·고무) 위반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를 재판에 넘긴 것은 명백히 사상·표현의 자유 탄압이다. 관심 있는 책을 읽고 자기 생각을 표현한 일이 군사 재판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

최근 김일성 회고록을 펴낸 출판사와 북한 연구자가 압수수색 당하는 등 국가보안법 탄압이 잇따라 벌어지고 있다. A씨 탄압도 그 일부다.

또한 지난 5월 윤석열 정부는 병사들의 정신 전력과 무장을 강화하겠다며 ‘북한 주적’ 개념을 국방백서에 명시하라고 지시했다.

A씨 탄압은 그런 기조와도 관련 있을 것이다. 때마침 안보지원사(옛 기무사)는 줄이겠다던 보안·방첩 기능을 재가동하려고 한다는 보도가 나왔다.

병사들은 군대에 징집된 것도 억울한데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심각하게 억압받는다. 책을 반입하려면 군사경찰대의 검열을 받아야 한다. 입대 전 활동도 감춰야 한다.

이번 사건에서도 해군 검찰단은 A씨가 2020년 민중당(현 진보당)에 가입한 이력을 언급했다.(아직 진보당의 입장이 나오진 않았다.)

그런데 군사 쿠데타를 일으켰던 전두환 회고록을 읽고 박정희 찬양 영상을 틀어도 처벌했을까?

박근혜 퇴진 운동이 한창이던 때, 군은 병사들에게 퇴진 시위에 얼씬도 하지 말고 SNS에서도 정치적 표현을 삼가라고 엄포를 놨다.

그래 놓고 군 수뇌부는 친위 쿠데타 가능성을 검토하고 있었다.

국가보안법과 사찰은 이처럼 피억압 계급의 정치·사상의 자유를 단속하는 데 초점이 있는 것이다.

국내외 위기 고조와 지지율 추락에 억압을 강화하는 윤석열 정부

윤석열 정부는 국내외 위기 고조 속에서 취임 초부터 억압적 국가기관들을 강화해 국내 이견과 저항들을 단속할 채비를 해 왔다.

최근에는 경제 위기 고통 전가 정책에 대한 반감이 커지고 화물연대 파업 등 노동자 투쟁이 벌어지며 지지율이 추락했다. 설상가상으로 여권 내분 등이 겹쳤다.

이런 상황에서 윤석열 정부는 위기 국면을 돌파하고 국정 통제력을 틀어쥐기 위해 공작·사찰·탄압 등에 의존할 수 있다.

정보·보안 경찰 출신을 경찰청장과 행정안전부 경찰국장에 각각 임명하고, 간첩 조작 공안검사 출신을 대통령실 공직기강비서관에 앉힌 것만 봐도 그렇다.

최근에는 경찰에 총기 지급을 확대하고 사격 훈련과 사용을 늘리라고 지시했다. 안보지원사 활동 강화도 그런 차원이다.

그리고 슬금슬금 국가보안법도 무기로 꺼내는 것이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에는 친북 사상의 자유도 포함된다. 사회 변화와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이 북한 사회가 과연 지지할 만한 체제인지 판단하는 것은 스스로 토론하고 관찰하며 실천 속에서 논쟁하고 검증할 문제다. 국가가 나서서 사상을 통제하고 말과 글로 하는 표현까지 틀어막으려 하는 것은 민주적 권리에 대한 공격이다.

사상·표현의 자유 공격에 단호히 반대하고, A씨를 비롯해 국가보안법으로 탄압받는 이들을 방어해야 한다.

※이 글은 <노동자 연대> 신문에도 실렸습니다.https://ws.or.kr/article/28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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