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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기간제 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

김초원 교사에게도 사망보험금 지급하라

2019년 1월 24일

연은정 고려대 사범대 학생,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274호

    지난 1월 15일 법원(수원지법 민사1단독 박석근 판사)은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고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가 경기도 교육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김초원 선생님은 세월호 참사 당시 학생들을 구하다가 희생됐다. 그러나 기간제 교사라는 이유로 사망보험금을 받지 못했다.

    이에 오늘(24일) 11시 ‘기간제교사 차별 철폐! 정규직화! 세월호 기간제교사 차별 정당화한 법원 판결 규탄’ 기자회견이 세월호 광장에서 열렸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가 공동 주최했다.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와 민주노총 봉혜영 부위원장도 기자회견에 참여했다.

    ⓒ출처 전국기간제교사노동조합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는 “딸의 생일이었던 4월 16일, 2학년 3반 담임으로서 아이들과 끝까지 함께했던 게 마지막 모습”이라며 “2학년 3반 담임선생님으로 다른 선생님들과 똑같은 업무를 수행했던 딸을 위해 끝까지 싸우겠다”고 말했다.

    전국기간제교사노조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는 김초원 선생님의 아버지와 함께 끝까지 싸우겠다고 밝혔다.

    기간제 교사 임용권자인 교육감이 김초원 선생님에게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지 않는 것은 명백한 책임 회피다. 교육감은 기간제 교사의 노동 조건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더군다나 2016년 전까지 정부와 교육청은 기간제 교사들에게 맞춤형 복지 제도를 적용하지 않았다. 이미 2012년부터 국가인권위원회가 권고했던 것이다.

    세월호 참사에서 돌아가신 고 김초원, 이지혜 선생님의 순직 인정 요구와 학교 비정규직 교·강사들의 정규직화 투쟁으로 기간제 교사가 차별 받는 현실이 널리 알려지자 이에 2016년부터 기간제 교사들에게도 맞춤형 복지제도를 적용하겠다고 바뀌었다.

    그런데 경기도 교육청은 김초원 선생님에게 소급 적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죽음 이후에도 기간제라는 이유로 차별 받는 현실을 다시금 보여 준 셈이다.

    근본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허울 좋은 비정규직 ‘제로’ 정책은 정규직화 정책이 아니기에 이러한 차별과 죽음을 끊지 못한다. 이미 정책 초반부터 기간제 교사들의 투쟁으로 폭로됐고 계속 드러나고 있다. 고 김용균 화력발전소 노동자 사망 사고도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을 정규직화 해야 이런 문제가 반복되지 않을 것이다.

    김초원 선생님의 손해배상 소송을 기각한 법원과 책임을 회피한 경기도 교육청을 규탄한다. 법원은 항소심에서 경기도 교육청이 고 김초원 선생님의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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