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기간제교사노조가 노조설립신고를 세 번째 내는 날입니다. 지난 9월 3일, 대법원에서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가 잘못된 것임을 인정했습니다. 기간제 교사노조는 전교조와 같은 이유로 법외노조 상태였기 때문에 오늘 설립신고를 내면서 다시 한 번 노조 인정을 촉구했습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 소속으로 기자회견에 참가했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두 차례 설립신고를 모두 반려했었는데요. “계약의 종료 또는 해고되고 구직 중인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아니고, “교원이 아닌 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한 노조 규약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구직과 재직을 반복해야 하는 기간제 교사의 조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처사였습니다.
사실 정부는 세월호 참사로 희생된 기간제 교사의 순직 인정을 하지 않으려고 기간제 교사는 교원이 아니라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기간제 교사들이 노조 설립신고를 하자 그땐 교원노조법을 적용해 노조설립을 반려한 것입니다.
문재인 정부는 더는 기간제 교사노조 설립신고를 반려해선 안 됩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은 기간제 교사의 정규직화와 노조 할 권리를 위해, 그리고 차별 없는 평등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언제나 함께 하겠습니다.
(사진: 기간제교사 정규직화를 지지하는 공동대책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