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 난민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방청•기자회견에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들도 참가했습니다!
아래는 재판 방청, 기자회견에 참가한 회원들의 후기입니다. 아래 보도 기사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보도 기사: 인천공항 억류 루렌도 가족 항소심 재판: “국경 수비” 운운하며 난민 배척 정당화하는 정부 — 난민은 침략자가 아니다
루렌도 가족이 공항에 갇힌 지 200일이 넘었습니다. 오늘은 난민 심사 기회조차 박탈한 출입국 관리소와 1심 재판부에 항의해 진행된 첫번 째 항소심이 열린 날이었습니다.
오늘 루렌도 가족 변호인들은 지난 1심 재판 근거를 반박하기 위해 앙골라 현지에서의 콩고출신자들에 대한 박해와 차별을 확인하는 절차를 요구했고 법원이 이를 수용했습니다.
또한 앙골라 현지 집주인에게 루렌도 가족이 한국에 가고 싶다고 말했다고 대사관에 증언했다는 것이 원고측(출입국관리소측) 주장이었는데 -그래서 경제적인 이유로 온 것이라는 주장과 연결시키기 위해- 루렌도 가족 변호인 측이 확인한 결과 현지 집주인이 이런 진술을 한 적이 없었다고 합니다.
또한 출입국관리소측은 1심 재판부가 제출 명령한 난민심사보고서도 아직까지도 제출하지 않고 있습니다. 루렌도씨 가족 난민 심사를 불회부한 근거가 무엇인지조차 명확히 밝히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과정을 봤을 때 출입국 관리소의 불회부 결정이 얼마나 졸속이고 부당했는지를 알 수 있었습니다.
재판에선 불회부 제도가 다른 나라에 아예 없는 제도라는 것도 드러났습니다. 원고 측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경 통제가 무너질 수 있다며 불회부 제도가 유지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난민 협약에 가입한 나라가 난민 심사 자체를 못 받게 하는 불회부 제도를 두는 것이 옳은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자본은 국경을 넘어 자유롭게 이동하는데 왜 난민을 비롯한 평범한 사람들을 그래서는 안 되는지도 묻고 싶습니다.
참가한 학생회원들은 1심 결과를 봤을 때 단지 법리적 문제뿐 아니라 법정 바깥에서 연대를 건설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도 루렌도 가족과 난민에 대한 연대를 지속해 나갑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