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세의 젊은 비정규직 노동자 김용균이 사망한 지 곧 1년이다(12월 11일). 김용균의 동료 노동자들은 이번 주를 추모 주간으로 정하고 광화문광장 농성 등의 활동을 하고 있다. 12월 7일(토)에는 김용균의 사망 1주기를 기리는 집회가 열린다.
정부·여당은 올해 1월 개정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며, 그것을 “김용균 법”, “위험의 외주화 방지법”이라고 불렀다.
그러나 개정 산안법은 “김용균 없는 김용균 법”이었다.
그런데 정부는 개정 산안법을 더한층 누더기로 만들 하위법령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11월 13일에는 가습기 살균제 대참사 등을 계기로 제·개정됐던 화학 물질 관련 법안들도 도마 위에 올려 놨다. 화학 물질에 관한 인허가 기준을 완화해 주는 것이다.
정부는 일찍이 한일 갈등과 일본의 수출 규제에 대응해야 한다며 이런 얘기들을 흘려 왔다. 그런데 지소미아에서 두 손 두 발 다 든 지금, 안전을 위협할 규제 완화는 밀어붙이고 있다.
산재 지뢰밭
산업재해의 피해는 일부 산업·부문에 국한되지 않는다. 정규직과 비정규직, 사무·서비스직과 생산직, 내국인과 이주노동자 가릴 것 없이 많은 노동자들이 위험에 노출돼 있다.
학교 비정규직, 배달, 청소, 병원, 반도체, 마트 등 곳곳이 산재 ‘지뢰밭’이다.
특히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외주화 확대, 다단계 하청 구조 속에서 산재의 가장 큰 타격을 입었다.
불법 하도급이 판치는 건설 현장에서는 해마다 500~600명이 죽어 나간다. 수주 물량에 따라 이리 저리 옮겨 다니는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도 마찬가지다.
과로도 중요한 산업재해 요인이다. 우체국이 대표적이다. 집배 노동자들의 노동시간은 연간 2700시간이 넘는다. 매년 10여 명이 과로사한다. 34살 청년 노동자가 돌연 심장마비로 사망한 일을 포함해 올해에만 13명이 과로로 사망했다.
그러나 처벌은 미미하다. 2009년 1월~2019년 6월 사이 산안법 위반 사건 중 실형 선고는 0.6퍼센트(35건)에 불과하고 무죄 처리가 6퍼센트에 이른다. 벌금 상한선은 1억 원이지만 실제로는 수백만 원에 그치는 경우가 허다하다.
이윤이 아니라 생명과 안전
문재인 정부의 “산재 사망 절반으로” 약속은 실질적 조처 없는 입발림에 지나지 않았다. 정부는 김용균 특조위의 권고를 무시했고, 비정규직 양산 구조를 해결하지 않았고, 노동시간 단축은 탄력근로제로 무력화하려 한다.
정부의 진정한 관심이 생명과 안전이 아니라 기업의 이윤 지키기에 있기 때문이다.
안전한 일터를 만들려면, 더 나아가 안전한 사회를 만들려면, 기업의 이윤을 최우선으로 하는 정신 나간 자본주의의 우선순위에 도전해야 한다.
2019년 12월 3일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함께 참가합시다
고(故) 김용균 1주기 추모 비정규직 철폐! 민주노총 결의대회□ 일시: 12월 7일(토) 오후 4시 □ 장소: 종각 4거리 □ 주최: 민주노총
고 김용균 1주기 추모대회 일하다 죽지 않게! 차별받지 않게! 촛불행진□ 일시: 12월 7일(토) 오후 5시 □ 장소: 종각 4거리 □ 주최: 고 김용균 1주기 추모위원회 □ 행진: 종각 4거리 → 종로 → 광화문광장 김용균 분향소 → 청와대 앞 효자동 치안센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