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학생들이 제기한 ‘징계처분 무효 확인 소송’ 1심에서 패소한 서울대 당국이 23일 항소했다.
11월 2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서울대 당국이 시흥캠퍼스 반대 투쟁에 참여한 학생들에게 내린 징계가 절차상 “중대한 하자”가 있어 “모두 무효임을 확인한다”고 판결했다(절차상 하자가 명백하기 때문에 징계처분의 내용에 대해서는 판단하지 않았다).
징계 대상자들은 성낙인 전 총장이 추진한 ‘시흥캠퍼스 사업’에 맞서 투쟁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받았다. 서울대 학생들은 시흥캠퍼스 사업이 불러올 대학의 기업화를 우려하며 “시흥캠퍼스 실시협약 철회”를 요구하는 학생총회를 두 번이나 성사시키고 228일간 본부(행정관) 점거 농성을 벌였다. 그러나 성낙인 전 총장은 시흥캠퍼스를 결국 강행하고 학생 12명을 징계(무기정학 8명, 유기정학 4명)하기에 이르렀다.
1심 법원에서 이러한 징계처분이 모두 무효라고 판결한 것은 서울대 당국의 비민주적 시흥캠퍼스 추진과 학생 징계에 대한 비판 여론이 만만치 않음을 보여준다. 또한 징계 당사자들에게 징계위원회에 출석해 의견을 진술할 기회를 주지 않아 징계절차 위반이 명백하고, 점거 농성이 학생총회 등에서 다수의 지지를 받았다는 점이 승소 판결이 나오는 데 영향을 주었다.
성낙인 전 총장은 지난해 12월 시흥캠퍼스 착공식을 강행하기 직전에 학생 12명에 대한 징계를 ‘해제’했다. 그러면서 “가르침의 대상인 학생을 소송이라는 불미스런 공간으로 내몰아서는 아니 된다”고 말했다.
또한 서울대 총장 후보자로서 이사회에 1순위로 추천된 오세정 교수는 “법정에서 대학과 학생이 다툼을 벌이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데 … 죄송한 마음”이라며 “1심 판결이 나오면 그것이 혹시 학교에 불리하게 나오더라도 항소하지 않고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10월 29일 정책간담회). 그와 함께 후보자로 추천된 정근식 교수도 학생 징계 취소를 약속했다.
스스로 한 약속마저 간단히 무시하겠다는 서울대 당국의 뻔뻔스러운 항소 결정을 규탄한다.
서울대 당국은 항소를 즉각 취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