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이재명 민주당 대표 체포동의안을 놓고 국회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된다.
검찰은 이재명 대표(이하 이재명)가 단식 중에 병원에 실려간 날,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그리고 해외순방 중이던 윤석열은 체포동의안을 즉시 결재했다. 지난 해외 순방 때 국내 수해 참사에 무심했던 것과는 사뭇 대조된다.
이재명을 구속하지 않고도 검찰은 전방위적 압수수색, 관련자 구속 등 강도 높은 수사를 진행해 왔다. 그리고 대통령 선거에서 상당한 득표를 해 다음 선거에도 출마하려고 하는 제1야당 대표가 도주할 우려도 없다.
게다가 대대적인 수사에도 불구하고 이재명의 범죄 혐의가 확실하게 증명된 것도 전혀 아니다.
굳이 구속 수사를 해야 할 이유가 없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검찰의 구속영장 청구는 명분이 없고 억지스럽다. 이번 영장 청구의 핵심 혐의인 쌍방울 대북 송금 건에서도 확실한 증거가 제시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검찰은 이재명의 방북 성사를 위해 북한 측에 제공해야 할 자금을 쌍방울 회장 김성태가 대신 송금해 줬다는 혐의를 제기했다. 그러면서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에 청탁이 오갔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재명은 김성태와 지인 관계라는 점 자체를 부인해 왔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된 검찰 측 증거는 이재명-김성태 간 통화 내역이 아니라 옆에서 들었다는 통화 내용이다. 당시 김성태와 통화하던 이화영(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로 이재명과 김성태 사이를 잇는 고리로 지목돼 구속돼 있다)이 이재명에게 전화를 바꿔 줘서 두어 마디 했다는 것이다.
결국은 이화영 또는 김성태의 진술 외에는 증거가 없는 것이다. 더구나 이화영, 김성태 모두 검찰 수사 과정에서 진술이 달라지거나 오락가락해 왔다.
〈시민언론 민들레〉의 보도에 따르면, 쌍방울 측의 송금 대납이 이재명에게 보고됐다는 증거를 포함시켰다는 검찰의 주장도 허술한 듯하다. 검찰은 보고 사실을 증명할 상당수 공문이 있다고만 적시했다는 것이다.
이쯤 되면, 과연 범죄 혐의가 포착돼서 수사가 시작된 건지도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이런 점들을 두루 살펴볼 때, 2월과 마찬가지로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윤석열 정부가 정치적 위기 탈출을 위한 정치적 반대파 탄압의 일환으로 벌이는 일이라고 볼 수 있다.
추석 여론을 앞두고 이재명에게 파렴치범이라는 오명을, 민주당에게는 ‘방탄 국회’라는 이미지를 씌워 대중의 반윤석열 정서를 약화시키고 부동층이 반윤석열로 넘어가는 것을 막아 보자는 계산이다.
체포동의안 찬반 문제로 야권이 분열되는 것도 노림수일 것이다. 민주당은 당내 온건파들 때문에 부결을 당론으로 정하지 못했다. 부당한 탄압에 맞서자며 20일 단식 중인 당대표가 부결을 호소했는데도 부결 당론을 못 정하는 것이다. 윤석열의 민주당 압박이 통하고 있는 듯하다.
정의당은 또다시 체포동의안에 찬성할 가능성이 크다고 한다. 정의당은 지난 2월 이재명 체포동의안 찬성을 정당화하려고 의원 특권 폐지 차원에서 향후 모든 체포동의안에 찬성하겠다는 식의 말을 해 왔다. 이제 와서 말을 바꾸기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정의당이 이번에도 체포동의안에 찬성한다면, 19일 발표한 논평의 취지에도 맞지 않는다.
“[이재명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 시기와 내용이 정치검찰의 무리한 기획이라는 의혹을 지우기 어렵[고] …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부의 총체적 실패와 국민적 분노를 비껴가게 하기 위한 정쟁의 도구로 전락하지 않아야 함을 분명히 지적합니다.”
본인들 스스로도 지금 이재명 체포동의안이 우파 정부의 위기 탈출용 쇼라고 하면서, 그 체포동의안 가결에 찬성한다면 모순일 것이다. 결과적으로 윤석열의 정치적 반대파 탄압을 돕는 것이다.
이재명 체포동의안은 부결돼야 하고, 법질서를 앞세운 윤석열의 반대파 탄압은 좌절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