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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4일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선고를 앞두고 청년학생단체들이 모여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석방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연세대학교 노동운동소모임, 전국학생행진, 한국청년연대, 2030정치공동체 청년하다가 기자회견을 공동주최했다.
앞선 공판에서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형을 구형했다(관련 기사: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결심 공판 – 한상균 위원장을 즉각 무죄 석방하라’). 정부와 기업주들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을 ‘귀족노조’의 이기적인 투쟁으로 매도하며 청년실업과 취업난의 고통이 조직된 노동자들 때문이라고 이간질하고 있다.
그러나 이날 청년학생단체들은 노동개악 저지와 세월호 진상규명에 앞장선 한상균 위원장은 오히려 청년학생들의 이익을 대변했다며 무죄 석방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사회변혁노동자당 학생위원회 이동현 활동가는 “스크린도어 사이에 끼어 죽고, 에어컨을 수리하다 떨어져 죽는 오늘날 노동자들의 현실이다. 살인적인 노동착취와 노동탄압을 벌이고 있는 이재용과 정몽구는 맛있는 것 먹고 잘 돌아다니는데, 왜 한상균은 징역 8년을 구형받아야 하는가” 하며 기업주들의 이익 때문에 일상적으로 벌어지고 있는 노동자들의 죽음을 폭로했다.
중앙대학교 학생행진 신지영 활동가는 “백남기 농민은 여전히 사경을 헤매고 있지만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에게만 징역 8년을 구형했다”며 진정한 폭력을 행사한 정권을 규탄했다.
노동자연대 학생그룹으로 발언한 필자는 “청해진해운 대표는 징역 7년을 선고 받았다. 세월호 참사의 진상을 밝히는데 앞장선 한상균 위원장이 3백4명의 목숨을 수장시킨 것보다 죗값이 크단 말인가” 하며 유죄가 내려져야 할 것은 제주해군기지로 가는 철근을 과적하고 세월호의 진실을 덮으려는 자, 경제 위기 고통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와 기업주들이라고 폭로했다.
김경자 민주노총 부위원장은 “민주노총은 청년학생들 비롯해서 한국사회 민중들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사회를 바꿔야 한다”며 청년 학생들의 더 나은 미래를 위해서 민주노총이 투쟁할 것이라 밝혔다.
민주노총이 그동안 요구해 온, 노동조건 후퇴없는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일자리 창출,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등이야말로 진정으로 청년 학생들의 처지를 대변하고 있다.
법원은 한상균 위원장을 무죄석방 해야 한다.
기자회견문
한상균 위원장은 무죄다!
검찰은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에게 징역 8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하여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릴 수 있는 중대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한다. 그러나 오히려 검찰에 되묻고 싶다. 법치국가의 근본을 무너뜨린 것은 누구였던가. 민중총궐기 당시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시위의 권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한 것은 박근혜 정권이었다. 또한 공권력의 위법한 집행에 저항하던 백남기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하여 일평생을 민주화 운동에 헌신한 농민이 사경을 헤매도록 만든 것 역시 박근혜 정권이었다.
그러나 민중총궐기가 있은 뒤 정부와 경찰의 요인 중 누구 하나 이에 대해 책임을 졌다는 이야기를 듣지 못했다. 공권력을 남용하여 헌법에 보장된 권리를 침해하고 시민의 생명을 위태롭게 만든 것보다 한상균 위원장이 중한 범죄를 저질렀다고 본다면, 이는 검찰이 정권의 소유물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줄 뿐이다.
검찰은 한상균 위원장이 민중총궐기를 주도했다고 말한다. 검찰에게 다시 한 번 묻겠다. 13만 명의 시민이 거리로 나섰던 것이 한상균 위원장 때문이라고 생각하는가. 정권과 검찰은 그렇게 믿고 싶을지 모른다. 하지만 시민들은, 그리고 청년학생들은 박근혜 정권의 역사교과서 국정화에 분노하여, 그리고 평생 비정규직 · 쉬운해고를 가능하게 하려는 노동개악에 저항하여 거리로 모였다. 정권의 공안탄압으로 성난 민심을 덮을 수 있다고 본다면 큰 오산이다.
한국 사회에서 청년학생들이 서있을 자리는 점차 비좁아지고 있다. 실질 청년실업율은 이미 20%를 넘어섰으며, 새로 취직하는 청년노동자의 60% 이상은 비정규직이다. 취업이 되어도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19세 지하철 스크린도어 비정규직 노동자가 목숨을 잃고, 대기업에 다니는 20대 노동자는 희망퇴직을 강요당하는 것이 바로 오늘날 청년학생들이 마주한 한국 사회의 현실이다.
하지만 박근혜 정권은 청년 문제의 원인이 부모세대에게, 정규직에게 있다고 주장하며 청년을 빌미로 자본의 이윤을 보장하고자 할 뿐이었다. 청년학생들이 한상균 위원장의 무죄방면을 촉구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우리는 청년학생들의 삶의 미래가 노동개악이 아닌 삶의 권리를 쟁취하려는 노동자민중의 투쟁에 있다고 생각한다. 민주노총은 지난 한 해 총파업 · 총궐기 투쟁을 통해 박근혜 정권에 맞서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지켜내고자 하였다. 한상균 위원장에게 죄가 있다면 그것은 자본과 정권에 맞서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의 권리를 앞장서 외쳤다는 것 밖에는 없다.
7월 4일 법원의 1심 판결이 예정되어 있다. 이미 가진자들의 편에서 수많은 판결을 내려온 전력이 있는 사법부이지만, 적어도 이번만큼은 없는 자들의 시각에서 상식적인 판결을 내릴 것을 촉구한다. 제대로된 민주주의 국가에서 노동자들이 투쟁을 했다는 이유로 노동조합총연맹의 위원장을 구속하고 실형을 선고한 경우는 없었다. 사법부는 한상균 위원장을 무죄석방함으로써 자신들이 정권의 공안몰이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위한 투쟁은 곧 자본과 권력에 맞선 투쟁이다. 청년학생들은 한상균 위원장의 석방을 위해 1심 판결 이후에도 석방을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한상균 위원장이 석방되지 않는다고 하여 자본과 정권에 맞선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저지할 수 있을것이라고 생각한다면 큰 오산이다. 이미 노동자들은 7월 20일 총파업 투쟁과 하반기 20만 민중총궐기 투쟁을 통해 노동개악을 막아내고 노동자민중의 삶의 권리를 위해 싸워나가기로 결의하였다. 우리 청년학생들도 우리의 삶의 권리를 위해 한상균 위원장에 대한 공안 탄압을 저지하고 노동자 민중의 삶의 권리를 쟁취하기 위한 투쟁에 함께할 것이다.
2016년 6월 30일
한상균 위원장 무죄 석방을 촉구하는 청년학생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