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원(노동자연대 학생그룹 회원) 2019년 4월 11일 헌법재판소가 형법상 낙태죄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이 있기 전까지 한국에서 낙태는 형법상 ‘죄’였다. 극히 제한적 사유로만 합법적 시술이 가능했고, 그 외의 낙태 시술을 한 여성은 1년 이하, 의사 등은 2년 이하의 징역을 받을 수 있었다. 그래서 많은 평범한 여성들이 낙태 사실을 숨기며 괜한 자책감에 시달리고, 낙태 후 제대로 … 낙태는 여성이 선택할 권리다 계속 읽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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